개정 2024.10.07 |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인 곳간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프리모(Primo)”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물의 운송 거래에 대한 권리, 의무,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주”라 함은 “프리모(Primo)”를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보내는 사람”이라 함은 회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전자인수증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받는 사람”이라 함은 인수증에 화물인수자로 지정 표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차주”라 함은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인수증”이라 함은 화물운송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를 말한다. “인수”라 함은 받는 사람 또는 화주에게 인수증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본 약관은 “프리모(Primo)”를 통해 체결된 운송 계약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거래)에 적용한다. 본 약관이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지침에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으면 관계법규나 지침에 따른다.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자간 체결 계약에 따른다.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프리모(Primo) 이용 약관에서 정한 약관의 변경 조항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한다. 제4조 (화물의 인수) • 화주가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 화물운송 요청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 인수증을 화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자인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수증을 발행한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운송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적) 및 포장의 종류, 상하차 방법 3. 운송 구간 및 취급자의 성명 4. 수탁 일시 및 수송 일시 5. 운송 운임 및 지급방법 6.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기타 참고 사항 • 회사와 화주간 합의 하에 화물 인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포장) • 보내는 사람은 화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화주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하고 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화물의 확인) • 회사는 보내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화주가 운송 요청한 사항과 상이한 경우 회사는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화물의 출발지까지 이동함으로 발생한 비용 및 또는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화물이 요청한 사항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인수증을 교부/발행하며, 화주는 변경된 인수증 기재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화물의 운송 거절)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위험물(화학류, 인화물질 등) 2. 식품 등 운송/보관 중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3.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장물, 시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 물품 등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의 물품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운송 요청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물품 6. 기타 다른 화물의 운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7.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8.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물품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이 불가능한 물품 제8조 (화물 운송의 취소) 화주는 차주가 화물을 운송하기 전까지 화물의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내는 사람이 화물의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 보내는 사람에게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 출발지로 재배송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화물의 운송) 회사는 받는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 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인도 기간) 회사는 보내는 사람과 계약된 기한 내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받는 사람의 부재, 소재불명, 화주 측 사유,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조 (화물의 인도) • 회사는 받는 사람에게 화물의 확인을 받고 인도하여야 한다. • 받는 사람은 화물을 운송한 차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화물을 받는 즉시 화물을 확인하여 파손 등이 있는 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인수증에 확인을 하여 화물을 인수받는 경우 회사나 차주는 해당 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화물의 반환 청구 등) • 화주는 차주가 운송을 위해 화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회사에 대하여 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수탁 화물을 받는 사람에게 인도 중일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내는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운송 중지, 반송, 기타 처분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13조 (사고 배상 책임) • 회사는 화물 인수 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화주에게 그 사고 원인이 있는 경우나 천재지변, 제3자 및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화기, 인화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 5.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회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수준은 화주의 피해 발생 금액 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14조 (사고 화물에 대한 운임) 회사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3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임이 선불인 경우 회사는 운임을 수취하지 않고 화주와 차주가 직접 해결한다. 화주와 단, 화주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제3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운임 요금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사고증명서 발행) 회사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상 면책) 회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성질 등이 화주가 운송 요청한 내용과 상이하여 발생한 사고 2. 화주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3. 기타 화주,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제17조 (사고통지 의무) 회사는 운송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 운송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 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 (화물 운임) ① 일반 화물운송요금은 회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프리모(Primo)”를 통해 설정된 운임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화주와 회사간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컨테이너 등 운송요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한 거리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한다. ② 회사가 “프리모(Primo)”를 통해 성립된 운송거래에 대하여 화물의 품명, 수량, 중량(또는 용적), 운송 구간 및 운임 등 화물 운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개별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③ 회사는 화물의 운송이 완료된 즉시 등록된 카드정보를 토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통해 화주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화물운송요금을 정산하거나, 화주의 등록된 계좌로부터 화물운송요금을 출금, 정산한다. ④ 제2항에도 회사와의 별도 합의를 통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프리모(Primo)”를 통한 운송 건들을 일괄 정산(이하 “신용거래”)하기로 한 화주들의 경우 회사는 합의한 정산 주기에 따라 화물운송요금을 정산한다. 회사는 정산마감일 기준 3영업일 이 내에 정산운임을 확정하여 화주에게 청구하고, 화주는 청구 운임총액을 청구월 말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화주가 운송요금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화주에 대한 통보로 신용거래를 종료하고 제2항의 결제방법으로 자동 변경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화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운송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산 내역에 대한 불합리한 이의를 제기하며 운송요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체 일수 1일당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임을 직접 수취하고 회사에게 중개, 대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중개, 대리 화물(선착불)의 수수료는 화물의 종류와 운송조건 등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화주운임의 구간별 중개, 대리 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보관료) 화주 측 귀책사유로 화물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별도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화물운송책임기간) 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부터 인도시까지로 한다. 제21조 (관할 법원) 본 약관 및 운송 관련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화주 간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